[오인광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 앱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생산하고 몰래 공유한 이른바 'n번방' 등의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고, 처리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더 단축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 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위원회는 2월에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각각 3주·7주 만에 변경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여성가족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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