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정부가 지난 24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총 2천546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전국적으로 콜센터,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4만1천508개소를 점검했다"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중대본은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2천54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위반 정도가 심각한 종교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려면 업종별 방역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일 이들 사업장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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