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3월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남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증상 여부에 따라 분류,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와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머문다.

음성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되지 않지만, 14일간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들어온 외국인 중 3분의 2 정도인 67%는 장기비자를 발급받은 장기체류자였고, 3분의 1은 공무와 투자, 취재 목적 등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자였다.

18일 기준 유럽발 입국자의 90%는 내국인, 10%는 외국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조치는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조치"라며 "일정 기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총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한국으로 들어온 환자는 전날 0시 기준으로 79명이다. 이 중 16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일요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만큼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를 임시생활시설은 800실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수도권 내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검역 과정에서 걸러진 분들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더라도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4천900원, 2인 가구 77만4천700원, 3인 가구 100만2천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직장인이어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정부는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1∼2월 중국보다 현재의 유럽이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고, 그 외 중국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만 적용해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내 환자 발생률이 당시 중국보다 훨씬 높고 확산속도도 아주 빠르다"며 "현재 유럽발 입국자가 당시 중국발 입국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만3천명 이상 나왔지만, 정부의 전수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최근 환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여행자 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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