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나고,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차량의 보험료 할증률이 상향 조정된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운행 중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는 길이 열리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인명 피해)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가 1천만원으로 올라가고,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운전사고에 따른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일 계획이다.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뺑소니 운전에도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대물 자기 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함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면 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할증이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수리비 자동차의 할증요율 구간(150% 초과)을 세분화하고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에서 23%로 강화하기로 했다.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이 저가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적성검사 미필,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된다.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제공]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도 나왔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심사 기준 마련(올해 5월), 군인(군 복무 예정자)의 교통사고 사망 시 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의 상실 수익 인정,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보험개발원은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이 가능한 부분만 확인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가 1.3%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0.38%↓),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면책(0.39%↓),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 할증 강화(0.17%↓), 단기요율 개선(0.35%↓) 등이다.

금융위는 "통계가 없어 추정이 어려운 부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1.3%를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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