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썰렁한 인천공항 출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인 것은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3월에는 최저 3천600원에서 최고 1만9천200원(9단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된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2천2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2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3.04달러, 갤런당 150.90센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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