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지역 등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고, 이에 정 총리는 즉각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펴왔으며,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대구와 경북 청도 외에 경산과 봉화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중대본 회의에 앞서 정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항공업계를 추가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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