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의 한 약국을 찾은 한 시민이 구매한 마스크와 신분증을 들고 있다.다음 주부터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수지 기자] 오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되는 5부제와 주당 1인 2매 구매 제한이 시행된다. 이에 이번 주말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토·일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약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야 한다. 우체국은 문을 닫기 때문이다.

약국도 일요일에는 2만3천여곳 중 5천∼6천곳의 당번약국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는 평소보다 조금 많은 7천여곳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약국은 홈페이지(www.pharm114.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아닌 약국에서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하기 때문에 6∼8일 3일간 1인당 2매만 구매가 가능하다. 이미 지난 6일 약국에서 마스크 2매를 샀다면 이번 주말에는 살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로마트에는 아직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누구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1인당 1매만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천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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