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임시 불허함에 따라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인천으로 회항했다. 인천공항 도착층에 시민들이 회항 소식을 접하고 있다.

[윤수지 기자]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임시로 불허한 가운데 국내 항공사가 승객 없는 비행기를 띄워 베트남 현지에 발이 묶인 이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발 하노이행 OZ733편을 승객들 없이 승무원들만 타고 가는 페리 운항을 한 뒤 하노이발 인천행 OZ734편에 승객 151명을 태워 돌아오기로 하노이 공항 당국에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오후 6시45분 인천발 다낭행 OZ755편, 오후 6시55분 인천발 푸꾸옥행 OZ772편, 오후 7시25분 인천발 호찌민행 OZ735편 모두 페리 비행을 한 뒤 베트남 현지에서 승객을 태우고 돌아온다.

대한항공 역시 이날 인천을 출발해 하노이, 사이공, 다낭, 푸꾸옥, 냐짱(나트랑)에 각각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편 6편(사이공 2편)을 승객 없이 페리 운항하고 베트남 현지를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기로 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이날 한국∼하노이 노선에 대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꽝닌성 번돈공항을 이용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 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오전 8시 30분께가 돼서야 각 항공사에 전화로 우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베트남 당국의 규제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 승객 4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이 이륙 후 40분이 지난 뒤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베트남 당국은 29일 0시를 기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임시 불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처는 한국인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2004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날인 3월 1일 오전 출발하는 하노이행 OZ729편을 결항 조치했으며 기존에 예정돼 있던 나머지 4편의 베트남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현재 결항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역시 이후 베트남 항공편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뒤 추가 결항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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