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제주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실명이 담긴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귀포시 확진 환자(000) 이동 경로'라는 제목의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확인 결과 이 문서는 서귀포시 소재 위(WE)호텔 직원인 두 번째 확진자 A(22·여)씨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다닌 이동 경로가 담긴 지자체 내부 문서였다.

도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내부 보고서로 현재 유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서에는 A씨가 이용했던 버스 노선과 택시 차량 번호, 당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옷의 종류와 색, 동행한 이들의 실명까지 적혀있었다. 현재 해당 문서와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내부 문서에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처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남 도청과 양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