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인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하선한 후 국내로 들어올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 국민이 들어오면 검역 절차를 거쳐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밝혔다.

외교부는 입국금지 조치를 위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명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요코하마항 다이코쿠 부두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 전원에 대한 검체 채취를 마쳤고, 19일부터 '음성' 판정이 나온 승선자는 하선을 허락할 예정이다.

하선 후 승객 중 일부라도 국내로 입국할 경우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배에서 내린다고 해도 '바이러스 배양 접시'와도 같았던 크루즈선에 장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비감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해 일본 요코하마 항에 발이 묶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인근에 19일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승선자들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하선한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승객 2천666명, 승무원 1천45명 등 총 3천711명이 타고 있었고, 감염자와 미국 국적자가 병원과 본국으로 이동하면서 전날까지 2천900여명이 남아있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로 국내로 들어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 7명(한국인 6명·일본인 배우자 1명)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