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배출 감시 위해 날아오르는 드론[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해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등 4단계로 분류된다.

또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각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드론의 조종자격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에 혼란을 주던 '자체 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세계 추세에 맞게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도 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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