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을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은희 국회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27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휴대전화요금을 연 60만원까지 연말정산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이동전화는 식료품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로 인식되는 만큼 이동전화 요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특별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담은 ‘1857년의 엥겔계수’를 넘어, 우리 삶의 필수재가 되어버린 이동전화비용이 포함된 ‘2011년 新엥겔계수’를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통신비는 가계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계 부담의 주 원인중 하나로 알려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비중은 14.5%, 이동전화요금은 4.6%를 차지했고 이 중 가계소득 하위 20%인 가구의 소비지출의 경우, 식료품비 22.4%, 이동전화요금 5.0%이었으나,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11.6%, 이동전화요금 3.7%로 조사돼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배은희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김소남·김장수·김학용·박보환·서상기·이정선·정갑윤·정두언·정병국·정진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휴대전화요금 연말정산 특별공제는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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