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출고량, 오늘부터 식약처에 신고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이 속출하자 정부가 12일부터 내놓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고 허위신고 등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첫 시행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량, 가격 등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전자메일이나 팩스, 온라인 시스템(nedrug.mfds.go.kr) 등으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오전 0시부터 생산·판매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만큼, 첫 신고는 13일 정오까지 해야 한다.

▲ 온라인 신고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릴 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병행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법 제25조는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9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물가안정법 25조는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의경 식약처장(오른쪽)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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