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조업 중단 등을 하게 됐음에도 감원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정부가 1명당 월 최대 198만원의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의 경우 조업 중단 등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천원(월 198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따른 조업 중단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 동안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업 중단 등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사업장은 112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뿐만 아니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들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