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소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자 정부가 합동단속을 실시한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물량인 105만개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와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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