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4인가구 월123만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인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시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액수는 1인가구 45만4천900원, 2인가구 77만4천700원, 3인가구 100만2천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기준 145만7천500원이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가구 액수를 적용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위험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달치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드린다"며 "14일이 지나면 한달치의 생활지원비 수급 조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14일 미만 격리된 사람은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4인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간 격리됐다면, 4인가구 1달 생활지원비의 14분의 10인 87만8천600원을 받는다.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한다.

일가족 전체가 격리됐다고 하더라도 생활지원비는 세대 단위로만 지급된다. 

김 부본부장은 "생활지원비는 세대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격리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추가 지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활지원비는 오는 17일부터 신청 받으며,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닥. 

신종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는다. 정부는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중수본은 신종코로나 전파 우려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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