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차 '녹색교통지역' 진입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가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대문 안에 설정한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때 매기는 과태료를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3일부터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정해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서울시는 과태료를 조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정해 시행해왔다.

시는 다만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1∼2회 위반은 실수로 간주해 10만원을 부과하지만 3회 이상 위반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20만원을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진입 단속은 지난해 12월 1일 시작했다. 시행 첫날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으나 현재 하루 100대 안팎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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