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는 2급 또는 3급 비밀자료를 보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는 무기도입 예산, 수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서 “유출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기밀이 적의 손에 넘어가면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면서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넘긴 기밀이 이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고, 적에게 넘어가 실질적인 해악은 발생되지 않은 이유와 고령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공군총장은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차리고 2004년부터 작년 초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ㆍ3급 군사기밀을 12차례 록히드마틴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 모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 모씨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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