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존엄사 시행 2년 만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8만5천여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을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년간의 주요 통계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천76명이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1천16명(60.0%)으로, 여성 3만4천60명(40.0%)보다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천58명으로 80.0%를 차지했다.

연명의료 결정 이행 환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만1천765명에서 2019년 4만8천238명으로 약 52% 증가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2년간 이른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천600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준 것을 말한다.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천108명(70.7%)으로, 남성 16만9천492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천500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만529명에서 2019년 43만2천138명으로 약 330% 급증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를 쓴 환자는 3만7천32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 성별로는 남성이 2만3천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보다 1.6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천783명(71.8%)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만7천615명, 2019년 1만7천818명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본인의 결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인식과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보장할 수 있게 제도정착과 활성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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