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77㎍/㎥, 미세먼지 수치가 267㎍/㎥로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내년까지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 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라돈 관리를 강화하고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다중 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 정화 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개선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에 법정 교육, 자가 측정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실내 공기 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 질 개선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이 노후한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 통신 기반의 공기 질 측정망을 지하철, 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 2024년 실내 공기 질 관리 목표[환경부 제공]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 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의 측정 방법과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 적용 방안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동 주택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발암 물질인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 자재의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 주택 거주 가구에 환기 설비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 주택의 경우, 입주 전 전문기관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 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 강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내 오염물질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실내 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해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폼알데하이드, VOCs 등 간이 측정기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4차 기본계획 마지막 해인 2024년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보통' 수준인 35㎍/㎥로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도 이 수준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 질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정책 성과와 국민 눈높이 사이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 공간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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