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설 명절 기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판매 및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설에 앞서 농식품 유통 성수기였던 지난달 2∼23일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만8천519곳을 조사해 원산지 등 표시를 위반한 65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 판매점,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 363곳,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279곳,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 13곳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115건, 두부류 100건, 소고기 72건, 떡류 35건 순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부산시 A 정육점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산 소고기 사태살로 만든 곰탕 100㎏을 통신판매 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소재 B 축산은 호주산 치마살·부챗살과 미국산 진갈비살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전북 C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외국산 소고기 갈비 153㎏을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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