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이달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 항목이기에 환자가 검사비 전액(연간 3천300억원가량)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랐다.

하지만 건보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진료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천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지만, 이제부터는 3만1천700원만 내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천700원 대신 1만5천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적용으로 7만5천400원을 내면 된다.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아래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케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됐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추가적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는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2020년 환자부담금 기준
** 시술·수술 후 제한적 초음파로 경과관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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