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 간 보강 수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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