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앞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신분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의 직접 변론도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피의자 조사 때만 인정되던 변호인 참여권을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 조사로 대폭 확대했다. 변호인 참여 신청도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시간·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를 통지해 출석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피내사자·참고인 등 다른 조사 때도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억 환기용'으로만 돼 있던 메모 목적 제한도 없애고 검찰이 메모지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새 규칙에는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다만 조사 인원이나 조사실 면적 등 사정에 따라 옆자리 배석이 불가능하면 변호인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변호인 좌석을 피의자 뒤쪽에 마련하도록 한 대검찰청 지침이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 증거인멸 ▲ 공범 도피 ▲ 중요 참고인 위해 등으로 구체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불복 방법을 고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대검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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