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59)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이 피고인의 지시, 혹은 적어도 암묵적 승낙 아래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 역시 인사팀장을 통해 그 청탁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돼 수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생 선발이 진행될 무렵 염 의원이 최 전 사장과 만나 '폐광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달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그 말속에 자신의 청탁자를 채용해달라는 의사를 내포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폐광지역 주민을 우대해달라는 일반적인 부탁만 한 것이 아니고, 청탁 대상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했다"며 "결국 특정인을 우선 채용해달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1차 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2차 채용과 관련해 부정 채용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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