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정부가 스크린야구장이나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키고 새로 등장하는 업종에는 영업허가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업소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스크린야구장·양궁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과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등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화재안전 관련 규제도 느슨하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소관 부처인 소방청은 상반기 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유형의 유사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영업허가제'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없는 신종업소는 세무관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소방서로부터 시설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 지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형별로 화재위험평가를 해 추가지정을 추진하는 등 사전 지정절차를 마련했다.

 

 

감성주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표준조례에 안전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생부서에서 설계도면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부처별로 하는 신종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위생·건축·소방·전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신종업소를 점검하고 불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인력·예산도 마련한다.

또한 행안부의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등의 안전정보를 연계해 신종업소 관련 안전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체험 체육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이용 전에 영상으로 피난안내도와 안전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 신종업소 화재위험요소 예시[소방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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