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다른 사람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 침입해 다운받은 성관계 동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았다. 

이후 조씨는 자기가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받아 충전한 회원들에게 이 영상을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행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유포 사실을 알게 된 후 과거에 애인 관계였던 남성을 추궁하면서 들통났다.

두 사람 모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었지만, 휴대폰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모르고 방치해 두는 바람에 조씨의 표적이 됐다.

조씨는 5년 전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는 동영상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 안에서 높은 등급을 얻으려 음란물 촬영을 시도하는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그런 사정이 죄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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