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의 시행(6월25일)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이나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표시,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방범 설비 설치 여부만 지도·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차장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매년 1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하준이 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3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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