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운영지원과에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임명장을 취재진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며 고소·고발당한 김기수 변호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김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17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가족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는 김 전 특조위원이 운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다.

변호사인 김 전 특조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난해 12월 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로 지난 13일 사퇴했다.

김 전 특조위원은 사퇴 직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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