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

[정우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형벌 필요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살펴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법과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여전히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며 후배 검사들을 다독였다.

이어 검사의 본질을 재차 언급하면서 '헌법주의자'가 돼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인 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호흡을 길게 갖고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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