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데이터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3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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