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다음 달부터 총중량 3.5t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내달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5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제조사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실내 시험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를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으로 하면서, 2020년 1월부터는 1.5배(0.12g/km) 이내로 배출량을 낮추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강화했다.

▲ 디젤차 배출가스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년 1월 이후 적용하려던 1.5배 이내 제한 규정은 5% 더 배출량을 줄인 1.43배(0.114g/km)로 바뀐다.

유럽연합(EU)도 내년 1월부터 유로6d를 적용,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0.120g/kg로 정했다.

한편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t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EU와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2022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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