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전날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물에서 구조된 학생을 태워야 했던 헬기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특조위에 다르면 임 군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다. 헬기를 이용했다면 20여분 정도가 걸렸지만 3번 배를 갈아타면서 시간이 지연됐다.

특수단이 사고 당시 당국의 대처 과정 전반과 사실관계를 원점부터 다시 따져보면서 김 전 청장도 소환 대상에 올랐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단은 최근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 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특수단은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특수단은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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