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주인과 산책을 나갔다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 모 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1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정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