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병원 외래진료비 및 약국 조제비용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인 재태 기간이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줄어든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 기간도 현행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에서 5년(60개월)으로 길어진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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