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초등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 B양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동 도중에 사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이날 중 A양에 대해 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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