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도 채무조정 후 성실히 빚을 갚으면 해당 채권의 자산 건전성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중소금융 분야(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의 심층 심의 대상 규제 23건 중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상호금융권에서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대출채권 중 상향 분류가 가능한 대상에 기존 가계대출 외에 개입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한다.

여전업은 이런 내용을 행정지도로 운영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 중소금융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심의 결과[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고정 이하'로 분류하던 압류나 가처분을 상호금융업권에서처럼 요주의로 올릴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 채권을 상향 분류하면 대손충당금을 덜 쌓아도 된다"며 "업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업의 부동산리스업 진입 규제도 개선한다.

여전사는 자신이 소유한 공장용지, 건물 등 업무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다.

현재 리스 잔액(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만 부동산 리스가 허용되는데, 너무 까다로운 탓에 부동산리스업을 하는 곳이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리스업 진입 요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나 창업·혁신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확한 완화 요건은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의 부동산 리스는 사실상 죽은 제도나 마찬가지였다"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느니 부동산 리스를 이용하면 훨씬 가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부대 업무를 감독 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받은 부대 업무의 경우 따로 승인받지 않고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업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업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예대율을 추가하는 등 업권별로 규제를 개선했다.

이들 규제는 내년 중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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