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신생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됐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다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이 이른바 '데스 밸리'(창업 후 3∼7년에 겪는 경영상 어려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을 제외한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직접 신청해야 했던 것을 지자체에 1번만 방문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된 중소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2021년 말까지 적용한다.

플라스틱 제조·수입 기업에 합성수지 1㎏당 15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올해는 연매출 10억∼300억원 기업에 33∼100%를 감면하고 내년과 2021년에는 연매출 10억∼200억원 기업에 45∼70%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플라스틱 환경개선 비용을 향후에는 대기업과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감면율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외화 건전성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원/위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시장조성자 은행은 원/위안 직거래 실적 등이 큰 KB국민·IBK기업·건설은행 등 11곳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올해 부담 기초액을 월 104만8천원에서 내년도에는 월 107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해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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