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마친 김준기 전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피해자와 김 전 회장의 평소 관계를 입증하겠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던 A씨와 비서실장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올해 10월에 귀국한 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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