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항공기 조종사나 객실승무원들이 기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기내에서 항공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시 처벌 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재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승무원에 대한 기내 흡연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내 흡연시 자격 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항공사의 기내 흡연금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종실 탑승 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0월 기내에서 항공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항공사 운항 규정에 반영하고 자체 처벌 제도를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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