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 총 655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852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490억원은 지난달 11일 해당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이번에 교부한 655억원 중 362억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마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선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또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 살처분 매몰 비용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국비 293억원을 교부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가 관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몰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그 적용 시점을 올해 9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시로 소급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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