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프라이빗 뱅커(PB·개인자산관리가)센터에서만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非)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 PB센터에서만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에서는 적어도 원금은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고객의 기대가 큰 만큼 엄격하게 내부 통제를 요구하는 차원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걸 다 차단하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고객의 원금 보장 기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금융당국은 최종안 발표 전인 지난달 14일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에서는 원금 비보장 상품의 판매 직원에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그 예시로 예금과 펀드 창구를 분리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예금·펀드 창구의 분리가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은행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에 은행 점포가 6천∼7천개 있는데 예금과 펀드 창구를 떼놓으라고 하면 각 점포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은행 직원마다 예금과 펀드 각각 판매 영역에 제한을 둔다면 인력을 운용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펀드 창구의 분리는 하나의 예시일뿐, 물리적으로 다 분리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다"고 해명하며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일반 창구에서 무분별하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은행 PB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원금손실률 기준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손실률 기준을 포함해서 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PB센터에서 팔 수 있는지, 예외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등을 다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은행권과의 논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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