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역량 강화 등에 9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한·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27일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외교채널을 활용해 교차·공동승선 등 상호 협력적인 단속 방안을 추진하고, 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실무적으로는 서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어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도 지급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규모는 총 9324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내년 소요예산 1084억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하고 행태 또한 폭력화돼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졌고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앞으로 해경의 인명 손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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