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3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A씨를 폭행하는 방모(33)씨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방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방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방씨는 올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A(19)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모욕)로 구속기소 됐다.

방씨는 당시 피해자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방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며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씨에 대한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이뤄진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