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살 딸 살인 혐의' 20대 미혼모·지인[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강욱 기자]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에게 검찰이 살인죄 대신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에는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동거남 친구(32·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 등으로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19일 동안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C양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들통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는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으며 A씨의 동거남에게는 살인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C양의 사망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다시 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폭행이나 학대로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살인의 범의(고의성)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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