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야구 교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초등학생 야구 교실에 들어가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협박·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한 실내 야구 교실에 들어가 흉기로 학생과 학부모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의 난동은 당시 근처에 있든 야구교실 코치 등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야구교실 관계자 등과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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