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8월부터 편의점에서도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사회와 논의를 거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8월부터는 가정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해 온 약사회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앞서 복지부는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뉜 ‘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약’을 신설하는 3분류 방식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약사들이 의약품 안전성을 문제 삼아 크게 반대했고,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식은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한 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판매 장소를 편의점으로 검토하는 것은 24시간 판매가 가능하고 만의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회수조치 등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대상 의약품 목록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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