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에이톤(본명 임지현)[인스타그램 캡처]

정우현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가수 '에이톤'(본명 임지현)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허명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변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가수 에이톤은 A씨를 넘어뜨려 제압했고,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에이톤은 전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겨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하고, 피해 여성분에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저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운동을 배우거나 체격이 좋은 편도 아니다. 그렇기에 제가 했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인'이라는 호칭은 저 외에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중히 돌려드리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제 것이 아닌 응원과 칭찬에 보답하는 방법은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노래를 들려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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