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토피 유발' 연필 등 환경호르몬 어린이용품 13만점 적발(연합뉴스) 사진은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도형자와 연필 세트. [관세청 제공]

[윤수지 기자]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을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사용연령 기준을 세분화하고 제품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시험·검사와 관련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데다가 대다수 제조·유통업체가 영세한 탓에 제대로 된 제품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의 빈틈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2차 계획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유통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15개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관세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이미 지정된 17개 이외에 2021년까지 10개를 추가 지정해 전체 어린이제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 대상 비중을 올해 50%에서 2021년 80%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관세청 '집중관리 품목군'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심사·검사 비중을 높이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는 정기 합동점검은 현재 일부 희망하는 지자체 1∼3곳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한다.

나라·학교장터의 조달 제품 관리와 인증 기관의 수시검사도 더욱 강화한다.

어린이제품을 만드는 소상공인·영세업자는 더욱 쉽게 제품의 안정성 확인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자체에 일부 시험·검사 비용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 컨설팅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완구 등 어린이제품 49개 리콜[제품안전정보센터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용을 고도화한다.

'3세 이하', '8세 이하' 등 사용연령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한다.

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품안전 위해도 평가센터를 설치해 위해도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검사·인증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어린이제품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어린이제품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설명회와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 버스를 도입하는 등 제품안전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기에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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