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앞으로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영업정지 처분은 면제될 전망이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편의점주 등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 강박(폭행·협박),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영업정지 3개월→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까지 소매인에게 위반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이 자신과 닮은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의 생년월일, 사진 등을 위조할 경우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의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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